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합천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지원금 정산서4. 지출결의서5. 방범일지6.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합천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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