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 ○○○조례(규칙) 제정(개정ㆍ폐지)안 입법예고

〔별지 제1호 서식〕(제4조 관련)
합천군 공고 제 호
합천군 ○○○조례(규칙) 제정(개정ㆍ폐지)안 입법예고
 합천군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2. 제정(개정․폐지)이유 : 
3. 주요내용 
 가.
 나.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실․과․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 ○○○실․과․사업소(전화:055-930-○○○○, FAX :055-930-○○○○, 
 E-mail :○○○@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실․과․사업소 담당자 ○○○(전화:055-93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

관련조문예 고 내 용의 견 내 용처리결과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관련)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

 주) 처리결과는 반영, 미반영, 일부반영으로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합천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방법)

제4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군 공보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한 내용을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복사에 따른 비용은 법 제42조제6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기간은 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규제담당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6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르며,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합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제7조(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협의 등)

제8조(협의 등) 군수는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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