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규칙 공포 2016-09-08 시행 2016-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별표]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제3조제1항 관련)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문양(홀로그램)을 삽입한다(후면)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6×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주색 = C(0), M(100), Y(30), K(50)
 나. 회 색 = C(0), M(0), Y(0), K(35)
 다. 황금색 = 골드 그라데이션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메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4.22>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기재사항등)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기재사항등)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0.09.16> <개정2014.4.2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합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ㄴⓛ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14.4.2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2014.4.2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4.22>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2014.4.22>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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