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4.22>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기재사항등)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기재사항등)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0.09.16> <개정2014.4.2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합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ㄴⓛ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14.4.2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2014.4.2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4.22>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2014.4.22>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