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지급기준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지급기준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보조 활동비
의원 1명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3.14.>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

지급 기준월 정 수 당월 정 수 당
의원 1명2023년월 1,789,000원
의원 1명2024년~ 2026년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1.5.>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

구분준용
군의회 의장·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군의회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9.3.8.>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 포함)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육로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 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 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등급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준 비 금준 비 금준 비 금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등급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15일 미만15일이상30일미만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 요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1등 정액실비가 나 다 라35 35 35 35166 120 92 79107 78 58 49140170195
의 원-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 요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2등 정액실비가 나 다 라30 30 30 30145 95 70 6281 59 44 37130155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4.4.22>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달러)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정하여야 한다.
 3.「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8. 28, 2000.12.21, 2006. 5. 18, 2007.12.10, 2008.12.30, 2012.12.31, 2014. 4. 22., 2022. 1. 7.>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제목개정2014.4.22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1995.8.28> <개정 2000.12.21, 2004. 1.16, 2014.4.22>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1995. 8. 28,개정2014.4.22>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합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2014.4.22>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2014.4.22>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로 출장 및 연수를 갈 때에는 별표3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2014.4.22., 2019.3.8.>② 삭제 <2019.3.8.>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3.5.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합천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관계규정 및 「합천군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9.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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