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12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4.4.22, 2023.1.12.>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2014.4.22, 2023.1.12.>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신설2014.4.22>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①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인 등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개정2014.4.22>2.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ㆍ직원 <개정2014.4.22>3. 합천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단과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임ㆍ직원 <개정2014.4.22>4.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신설2014.4.22>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지급표 제2호 및「합천군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4.4.22>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일수 계산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2014.4.22>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① 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또는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개정2014.4.22>② 증인 등이 거짓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4.4.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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