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금융”이란 금전의 융통을 뜻하며, 자금(돈)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돈을 다른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경제·금융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4. 학생·부모 등 보호자의 경제·금융사고 피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자료 보급)

제6조(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교수·학습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학습자료 등이 포함된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지원)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제·금융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