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4. 학생·학부모의 경제·금융사고 피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자료 보급)

제5조(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료, 워크북, 학습 지도안 등의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선도학교 지정)

제6조(선도학교 지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지원)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경제·금융교육 지원)

제8조(경제·금융교육 지원)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제·금융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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