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경제·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자료 보급)

제5조(교육자료 보급)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료, 워크북, 학습 지도안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시범학교 지정)

제6조(시범학교 지정) ①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②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 0.>

제7조(교원연수 지원)

제7조(교원연수 지원)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금융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삭제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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