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경제·금융생활 태도를 함양시키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자료 보급)
제5조(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료, 워크북, 학습 지도안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연수 및 홍보)
제6조(연수 및 홍보)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전·월세사기 등 금융사기 및 부동산사기 예방과 피해 대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선도학교 지정)
제7조(선도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