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남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9.>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취사,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놀이시설 외의 물건 적치 등의 방지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방치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안전점검)

제4조(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2.19.>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2.19.>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경상남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가무 또는 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5. 물건 적치 행위6.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전문개정 2026.2.19.]

제8조(안전감시원)

제8조(안전감시원)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19.]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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