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벌마크

[별표 1]
 심 벌 마 크

[별표 2] 경산시 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 산 시 철 인

[철인의 규격]
∘지정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규격을 확대·축소 할 수 있다.
[철인의 사용]
∘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시설 또는 문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 각종인가, 허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별표 3] 경산시 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 산 시 휘 장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의 
 시와 특별한 연고와 시 발전에 공헌한 자
 3. 명예시민 등 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 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시 기

[별표 5] 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캐 릭 터

6.시목.시조.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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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민의노래

[별표 7]
시 민 의 노 래
<시민의 노래 활용>
1. 시민의 노래는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한다.
2.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 부를 수 있도록 한다.
7.시민의노래 원본 이미지

8.시민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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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휘장 증여 대장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증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체·상호명
신 청 인대표자(성명)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FAX)
신 청 인이 메 일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변경) 목 적
사용(변경) 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 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 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 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 내용(구체적으로)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용계획서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용계획서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용계획서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용계획서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용계획서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시기·캐릭터·동물·식물·시민의 노래 및 시민헌장 등을 말한다.<개정 2024.12.31.>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별표 2의 철인 또는 별표 3의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12.31.>2. 시기 : 별표 4<개정 2024.12.31.>3. 캐릭터(기본형) : 별표 5<개정 2024.12.31.>4. 시목ㆍ시조ㆍ시화 : 별표 6<개정 2024.12.31.>5. 시민의 노래 : 별표 7<개정 2024.12.31.>6. 시민헌장 : 별표 8<개정 2024.12.31.>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시장은 상징물을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상징물은 「경산시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2.31.>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31.>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31.>③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②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료·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12.31.>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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