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가구별 지원사업1. 난방비 2.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3. 통신요금 4. 재산세 5. 의료비지원(의료용품 구입을 포함한다.) 6. 농·축산 자재 구입비 7. 차량유지관리비(유류 제외) 8. 농기계 구입 및 수리비 9. 가전제품 구입 및 수리비 10. 의류 및 신발 구입비 11. 가구 구입비 12. 방범용·가정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13. 주거환경개선사업(개축, 보수, 수도, 전기 등) 14. 태양광·지열난방 설치 및 유지보수비 15. 주변영향지역 주민 종합건강검진 비용
공동지원사업1. 주변영향지역 경로당, 마을회관 난방비 2.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비용 3. 주변영향지역 주민화합행사 비용 4. 마을 공동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태양광 발전, 임대업 등) 5. 마을 급식 지원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8조의2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6.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6.2.]

제3조

제3조 <삭제 2020.06.09.>

제4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제4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2025.6.2.>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25.6.2.>1.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전문개정 2014.09.19][조제목개정 2025.6.2.]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6.2.>

제7조(지역개발계획에 반영)

제7조(지역개발계획에 반영)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매립시설”이란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9.19., 2025.6.2.>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4.09.19., 2025.6.2.>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한다. <개정 2014.09.19., 2025.6.2.>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4.09.19., 2025.6.2.>1. 경산시의 출연금<개정 2025.6.2.>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5.6.2.>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 별표 8의 처리 수수료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5.6.2.>4.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개정 2025.6.2.>5.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의2(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8조의2(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법 제22조와 영 제27조를 따른다.② 영 별표 3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영 별표 3 및 별표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⑥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5.6.2.]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5.6.2.>1. 기금운용관 : 환경시설사업소장(개정 2006.1.16, 2006.6.27, 2007.12.12, 2012.11.30, 2021.03.25.)2. 기금출납원 : 시설업무 담당 팀장(개정 2006.1.16, 2007.12.12, 2012.11.30, 2014.09.19, 2020.12.15.)[조제목개정 2025.6.2.]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6.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환경시설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07.12.12, 2012.11.30, 2014.09.19, 2020.12.15, 2021.03.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4.09.19>2. 폐기물 처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3명 이내 < <개정 2014.09.19>3.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이내 <개정 2014.09.19>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 2025.6.2.>[조제목개정 2025.6.2.]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제8조의2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09.19><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6.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5.6.2.>1. 긴급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조제목개정 2025.6.2.]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사업소 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12.12, 2012.11.30, 2014.09.19, 2020.12.15, 2021.03.25.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2017.12.14., 2025.6.2.>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6.2.>

제16조(지역주민감시)

제16조(지역주민감시)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경산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지급한다.<개정 2025.6.2.>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6.2.>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