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9 시행 2019-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자판기 등의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의 모․부 또는 단체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등록 장애인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 가정
3미과세대상 등록 장애인일반 65세 이상 노인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 또는 한부모 단체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 이상인 사람 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9. 19.>
매점․자판기 등의 우선순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2019. 9.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20세이상의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한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말한다. <개정 '15.12.31.>2. “공공시설”이라 함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도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및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 공고)

제4조(사전 공고)①경상북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일간신문, 도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게재·공고하여야 한다.②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장애인 등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설치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 1부2. 장애인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9. 19.>

제6조(우선 계약)

제6조(우선 계약)①도지사 등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이 2명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도지사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 등)

제7조(계약 등)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③도지사 등은 계약기간내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7.12.28>

제9조(계약의 해지 등)

제9조(계약의 해지 등)①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3.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하는 경우5. 계약조건 위반 및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② 삭제 <'15.12.31.>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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