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신청서

신 청 대 상시 장 명시 장 명설 립 년 도
신 청 대 상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대 장대 장(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부 대 장부 대 장(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총 인 원총 인 원
신 청 내 용시 설ㆍ장 비시 설ㆍ장 비
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 부첨 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대원 명단 1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대원 명단 1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대원 명단 1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대원 명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대원 명단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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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신청서

신 청 대 상시 장 명시 장 명조직구성연도
신 청 대 상주 소주 소
신 청 대 상연 락 처연 락 처전 자 우 편
신 청 내 용신 청 항 목신 청 항 목
신 청 내 용활 용 용 도활 용 용 도
신 청 내 용기 대 효 과기 대 효 과
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대 장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①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및 대원(이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임무)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임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2. 전통시장 주변 및 전통시장 내 소방통로 확보3. 전통시장 내 화기 취급 감시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제5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등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8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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