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3-01 시행 2020-03-01 제정

별표

별지

시장명시장명
주소주소
대장대장성명연락처
대장대장
부대장부대장성명연락처
부대장부대장
대원수대원수명명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첨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번호시장명대원수등록일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
번호시장명대원수등록일성명주소연락처담당자담당과장
시장명
주소
신청인 연락처
신청물품 및 수량
사용용도
기대효과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장)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장)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0.3.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0.3.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0.3.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광주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내 안전을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이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대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①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등록2.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3. 제7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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