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신청서

신 청 대 상시장명시장명
신 청 대 상주소주소
신 청 내 용대장대장성명연락처
신 청 내 용대장대장
신 청 내 용부대장부대장성명연락처
신 청 내 용부대장부대장
신 청 내 용대원수대원수명명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첨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

순번등록일시장명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
순번등록일시장명성명주소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ㆍ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장ㆍ부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협의회)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협의회)①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등록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3.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4.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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