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18-07-02 시행 2018-07-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운영 신고서

신 청 대 상① 시 장 명① 시 장 명② 허가년도② 허가년도
신 청 대 상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대 표 자 (대 장)④ 대 표 자 (대 장)(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⑤ 관 리 관⑤ 관 리 관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내 용⑤ 관 리 관⑤ 관 리 관
신 청 내 용⑤ 관 리 관⑤ 관 리 관
신 청 내 용⑤ 관 리 관⑤ 관 리 관
신 청 내 용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소방대 조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소방대 조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소방대 조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소방대 조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소방대 조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소방대 조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소방대 조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자율소방대 대원 명단 1부1. 자율소방대 대원 명단 1부1. 자율소방대 대원 명단 1부1. 자율소방대 대원 명단 1부1. 자율소방대 대원 명단 1부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연 락 처비고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집휴대전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00시장 자율소방대 대원 명단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

번호자율 소방 대명주소대 원 수관리관설립일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
번호자율 소방 대명주소대 원 수관리관설립일성명생년월일주 소담 당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경비 등 지원신청서

신 청 대 상①시 장 명②조직구성년도②조직구성년도
신 청 대 상③주 소
신 청 대 상④연 락 처 (이동전화)( )⑤전자우편
신 청 내 용⑥ 신청물품⑦신청수량
신 청 내 용⑧ 사용용도
신 청 내 용⑨ 기대효과
위와 같이「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경비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경비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경비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경비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경비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경비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화재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상인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내 등록 된 제1호의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인조직을 말한다.3. “소방기관”이란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제3조(자율소방대의 역할)

제3조(자율소방대의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홍보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4. 전통시장 화재 시 초기대응5. 전통시장 상인 등 화재예방 교육·훈련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활동범위)

제4조(활동범위) 자율소방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 ① 이 조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운영 신고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자율소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소방대원의 수와 활동실적 및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경비 등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지원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9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자율소방대와 소방기관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소방대에게 해마다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화재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1. 제5조 규정에 의한 자율소방대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 규정에 의한 경비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심의회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4.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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