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

대 상 별매 출 대 상매 출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자동차 신규등록1) 1,600씨씨 이상〃 4/100
1. 자동차 신규등록2) 2,000씨씨 이상〃 8/100
1. 자동차 신규등록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배기량 1,000씨씨 이상)취득세과표의 1.5/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 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 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1) 1,600씨씨 이상〃 2/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 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2) 2,000씨씨 이상〃 4/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 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배기량 1,000씨씨 이상)취득세과표의 0.8/100
3. 그 밖의 허가 및 신고가. 개발행위허가 중 도시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그 밖의 허가 및 신고1) 농지(전․답)제곱미터당 1,500원
3. 그 밖의 허가 및 신고2) 산․임야, 잡종지 등시: 제곱미터당 3,000원 읍⋅면: 제곱미터당 1,500원
3. 그 밖의 허가 및 신고나. 토석․사력 채취허가(「하천법」)점용료의 5/100
3. 그 밖의 허가 및 신고다. 골프장 등록제곱미터당 60원
4.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출자법인의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2. 23..>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공채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면제대상

구 분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의무 면제기관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 매입의무 면제기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1. 매입의무 면제기관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1. 매입의무 면제기관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
1. 매입의무 면제기관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매입의무 면제기관바. 「민법」·「상법」 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수행하는 법인(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1. 매입의무 면제기관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1. 매입의무 면제기관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 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1. 매입의무 면제기관자. 종교단체
2.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인·허가 등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2.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한다)와 공동명의 자동차의 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 동 관련 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을 받은 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 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2.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다. 농림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
2.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라. 주민 직영사업
구 분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마.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 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 에 따른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사. 「석탄산업법」에 따른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 중 도 로, 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토석⋅사력 채취허가
아.「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임대는 동 지구 지정기간에 한한다)
자.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차.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차량 대체취득시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한다)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한다). 다만, 종전 자동차의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카.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타.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 계약
파.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한시 면제대상「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한다.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비고: 감면기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의 감면기한으로 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 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의 감면기한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12. 30.>
면 제 대 상(제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전문개정 2019. 12. 30.]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개정 '06. 5. 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존 상.하수도 지원금고 자금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4.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발행수입 <개정 '06. 5. 4>5. 기금의 운영 수익금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②<삭제2001.11.8>

제4조(채권의 발행)

제4조(채권의 발행) <개정 '06. 5. 4>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06. 5. 4>②<삭제 '97.12.31>③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상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06. 5. 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 <개정 '03. 12. 31, '06. 5. 4>①채권의 매출은 첨가 매출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하며, 구체적인 매출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3. 12. 31, '06. 5. 4, '23.2.23.>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설 '06. 5. 4>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06. 5. 4>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06. 5. 4>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3. 12. 31, '06. 5. 4>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03. 12. 31, '06. 5. 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매출대상자 중 면제 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개정 '03. 12. 31, '06. 5. 4>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매출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의 인쇄전에 지방채교환권으로 지방채를 매출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대상중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03. 12. 31>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개정 '06. 5. 4>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06. 5. 4,'13.7.11, 2015.4.6., 2019. 12. 30.>②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3. 5. 1, '06. 5. 4>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④ 삭제 <2019. 12. 30.>

제7조(채권 업무의 위탁)

제7조(채권 업무의 위탁) <개정 '06. 5. 4>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6. 5. 4>

제8조(융자대상)

제8조(융자대상)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개정 2016. 10. 24>2. IT, BT 등 지역전략산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신설 '03. 12. 31>3.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03. 12. 31, '06. 5. 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제8조의2(융자대상 기관)

제8조의2(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및 시ㆍ군2. 도 및 시ㆍ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본조신설 2019. 12. 30.]

제9조(융자순위)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 등 융자조건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융자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03.12.31,'13.7.11, 2015.4.6., 2019. 12. 30.>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융자기관이 선택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융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2019. 12. 30., 2023.5.25.>1.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2. 3년거치 5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3. 3년거치 2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③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0조의 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융자는 도지사와 융자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개정 '03. 12. 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10조의 3(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5.>②도지사는 기금 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 규정에 의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본다.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상환원리금 <개정 '06. 5. 4>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3.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3. 12. 31, 17. 4.17>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7.4.17>1. 기금의 운영 규모2. 당해 회계년도 융자계획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13조의2(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지역개발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2. 분임지역개발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3. 지역개발기금출납원 :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3조의3(업무상황의 공표 등)

제13조의3(업무상황의 공표 등)①관리자는 당해년도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반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 등에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② <삭제 '03. 12. 31>

제1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17.4.17., 2019. 12. 30.>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제15조(위원장 및 위원)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4.6.17.4.17>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민생경제교통과장, 회계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과 금융·회계분야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06.5.4, '09.4.23, '11.5.30, '11.12.26, 2015.4.6.>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30.>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0.>4.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 12. 30.>[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2017. 4. 1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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