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10-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개인 정보확인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자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즉 시즉 시
신청자신청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자신청자주 소
신청자신청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사망자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자사 망 일장 례 일장 례 일장 례 일
사망자사망자사망원인
장례 수행자장례 수행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지급 계좌지급 계좌금융기관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계좌번호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경 주 시 장 귀하
구비 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수 수 료
구비 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없 음
구비 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주시가 제5조에 따른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자2.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공영장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 등(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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