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1

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법 인 단체명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 설 명소 재 지
시 설 장 성 명생 년 월 일
운 영 예 정 기 간. . . ~ . . .. . . ~ . . .. . . ~ . . .
주요경력 및 자격 (개조식으로 기술)
시설 운영 계획서별 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 육 시 설 위 탁 운 영 신 청 서 
1. 신청자

2. 위탁신청시설

3. 위탁수행자 자격

 「경주시 보육 조례」 제20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시설을 위탁받고자 신청하오니 위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2. 주요경력 (학력,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 1부.
 3. 시설운영계획서 1부
 4. 원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표1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어린이집명소 재 지비 고
계8개소
건천어린이집경주시 건천읍 대곡용명길27 건천휴먼그린시아 관리동
입실어린이집경주시 외동읍 입실로1길 78-17
어일어린이집경주시 양북면 감은로 67
현곡주공어린이집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43-4 금장주공아파트 관리동
서면어린이집경주시 서면 아화양지길 38
강동어린이집경주시 강동면 강동로 151
산내어린이집경주시 산내면 의곡2길 6-11
천북어린이집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3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별표2 배점기준표

[별표2][별표2]
배점기준표배점기준표배점기준표배점기준표배점기준표
□ 평가대상자□ 평가대상자
접 수 번 호주 소성 명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분 야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점 수
성적 (35점)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성적94점이상 91점이상~94점미만 88점이상~91점미만 85점이상~88점미만 85점미만35점 33점 31점 29점 27점
성적 (35점)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성적94점이상 91점이상~94점미만 88점이상~91점미만 85점이상~88점미만 85점미만32점 30점 28점 26점 24점
자격 (40점)보육교사1급35점
자격 (40점)보육교사2급이하30점
자격 (40점)보육관련자격증1~5개이상1~5점
경력 (25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4년이상 2년이상 ~ 4년미만 2년미만25점 23점 20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4년이상 2년이상 ~ 4년미만 2년미만25점 23점 20점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4년이상 2년이상 ~ 4년미만 2년미만25점 23점 20점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4년이상 2년이상 ~ 4년미만 2년미만20점 18점 15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타 학원에 종사한 경력4년이상 2년이상 ~ 4년미만 2년미만18점 15점 13점
작성자 : 복지지원과 보육담당 ( 서 명 )작성자 : 복지지원과 보육담당 ( 서 명 )작성자 : 복지지원과 보육담당 ( 서 명 )작성자 : 복지지원과 보육담당 ( 서 명 )
확인자 :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 서 명 )확인자 :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 서 명 )확인자 :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 서 명 )확인자 :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 서 명 )
※ 평가항목별 중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함※ 평가항목별 중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함※ 평가항목별 중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함※ 평가항목별 중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함※ 평가항목별 중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보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 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한다.

제4조(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제4조(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별표1〕과 같다.<개정2013.04.09>

제5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제5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04.09>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개정 2013.04.09>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개정 2013.04.0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는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며 성적35, 자격40, 경력 25점의 배점 기준에 의한 〔별표2〕의 배점기준표를 준용한다.<개정 2013.04.09>

제6조(국공립어린이집 보욕교직원 전보)

제6조(국공립어린이집 보욕교직원 전보)①시장은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어린이집 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04.09>②시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제7조(국공림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제7조(국공림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개정 2013.04.13>①보육교직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2013.04.09>②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제8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제8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개정 2013.04.09>①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일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0.8.25>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개정2010.8.25>

제9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

제9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 <개정 2013.04.09>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9>②제1항의 위탁약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2. 목적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5. 해약에 관한 사항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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