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상호(단체)명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경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경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경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명세서

사 용 할 상징물명
도 안도 안
활용안활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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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상 징 물 명 세 서

[별지 제3호서식] 사용계획서

연번상 품 명재질․종류규 격소비자가격사용료율(%)사용수량사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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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 용 계 획 서
1. 상징물명 : 
2. 사용지역 : 국내( 지역), 국외(국가 :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저작권 표시 : 
5. 사용상품 명세서

6. 사용 책임자
 ○ 업 체 명 :
 ○ 소속직명 :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 소 : 
 ○ 연락전화 : (E-mail : )

[별지 제4호서식] 경주시 상징물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①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②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②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 (E-mail : )(전화 : ) (E-mail : )(전화 : ) (E-mail : )(전화 : ) (E-mail : )(전화 : ) (E-mail : )
상 징 물 (저작물)④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종 류⑥형태 및 수량⑥형태 및 수량
⑦허가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허가내용요 건
⑧이용료등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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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경주시 상징물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경주시 상징물 사용 계약서

상 표 명사 용 대 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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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경주시 상징물 사용 계약서
 경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주시 상징물 유상사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 상표의 사용권을 설정한다.

제2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건을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목적물 : (경주시 소재 작업장 생산품에 한함)
 2. 사용기간 : 20 . . . ~ 20 . . .( 년간) 다만, 사용기간 경과 시에는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사용
 3. 사용방법 : 상품 포장지(내·외), 홍보전단, 간판, 매체광고, 상품제작 등 국내·외 사용
제3조(사용료) ① 을이 갑에게 사용기간 중 납부할 총 사용액은 금 원
(금 원)으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는 사용기간 중 반기별 금 원씩 균등분할 납부하되, 최초 납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그 이후로는 매년 월말, 까지 납부키로 한다.
제4조(기록의 작성·열람) ① 을은 물품의 제작, 사용, 재고수량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보고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기록을 보존한다.
 ②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제1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청구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재사용권)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해 본건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제6조(권리보전) ① 을은 제3자가 본건 사용권을 침해하였을 때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곧바로 갑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용의 유효성에 대해서 분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이미 지불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해제) 갑은 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상징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징물의 형태, 색상, 가로 및 세로의 비율 등을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4. 그 밖에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20 년 월 일
 소 유 자(갑) : 경 주 시 장
 사용권자(을) : 주 소 :
 상 호 : 대표 (인)
 생년월일(성별) :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대표자성명주소전화 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사용상징물증거번호
위반내용
특기사항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 접수처리부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 용 상징물처 리 일 자처리결과비고
연번접수 일자성 명주 소(업체명)연 락 처사 용 상징물처 리 일 자처리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 접수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식)

제2조(신청서식)①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상징물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3. 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 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사용 허가서 교부)

제3조(사용 허가서 교부)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주시 상징물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범위)

제4조(사용허가 범위)① 조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품류·농수산물류·공산품 및 가공식품류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디자인)으로 상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조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과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된 상징물(사용물품)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권자는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홍보물 제작사용: 인쇄비용의 1%2. 판매상품 제작사용: 판매비용의 1%3. 그 밖의 수익사업의 경우: 자문의결에 의함

제6조(상호협약의 체결)

제6조(상호협약의 체결)①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허가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호협약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주시 상징물 사용 계약서를 사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조례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허가사항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9조(부정사용의 처리)

제9조(부정사용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상표권의 등록)

제10조(상표권의 등록)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의 관리)

제11조(기록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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