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기

[별표 1] 
 시 기

<제작방법>
 ○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율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한다.
 ○ 마크의 금관은 황금색(별색 PANTON 4515, 4원색 M9/Y47/K23), 왕관을 둘러싼 사각형은 청람색(별색 PANTON REFLEX BLUE, 4원색 C100/M72/K6), 나자형은 회갈색(별색 PANTON 401, 4원색 M6/Y15/K23), 여섯 점은 백색,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실을 단다.
 ○ 약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심벌마크

[별표 2] 
심 벌 마 크

 ○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형태에 신성한 기품을 담은 CI이다
 ○ 다소 투박해 보이는 사각형은 신라천년 당시 고도 경주의 발전된 정방형 도시 형태와 완벽한 가람의 배치를 응용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 청람색은 신비스러움을 담고 경주의 희망찬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며, 여섯 개의 점은 첨성대에서 바라본 별을 소재로 하여 신라건국의 기초가 되었던 육부촌을 형상화하였다.
 ○ 왕관은 문화적 권위와 역사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주의 위상을 표현하며, ㄴ자형은 첨성대의 문을 상징하는 것으로 온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경주의 이미지와 미래로 뻗어 나가는 기운을 나타내고, 회갈색은 신라의 찬란한 문화와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뜻한다.
 ○ 전체적으로 낙관의 이미지를 응용한 독특한 느낌을 담아 경주의 아름다운 정신과 문화를 상징한다.

[별표 3] 브랜드슬로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브랜드슬로건

 ○ 골든시티 경주 공식 브랜드슬로건은 신라의 황금유물을 새로운 역사관광 콘텐츠로 발굴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써,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확립시키기 위함이다.
 ○ 이는 세계적 관광자원으로서 경주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질 뿐 아니라, 차별화된 디자인 방안을 통한 문화도시로의 정체성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본 브랜드슬로건은 모든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핵심으로 응용 아이템에 전반적으로 적용되어 경주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별표 4] 캐릭터

[별표 4] <개정 2025.4.16.>
캐릭터(관이와 금이)

 ○ 신라시대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인 우수성을 대표하는 왕과 여왕을 캐릭터 소재로 선택하였다. 이들 캐릭터는 신라왕조의 위엄과 지혜, 예술혼 뿐 아니라 현재 경주 시민들의 기상과 진취성도 아울러 담아내고 있다. 
 ○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우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왕과 여왕의 모습에서 경주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캐릭터의 의상은 귀족적인 무게와 우아함, 그리고 그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캐릭터의 빛나는 눈빛에서는 신라인의 총명함과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자색과 비색의 조화를 통하여 신라 문화의 귀족적 우아함과 섬세함을 표현하였다. 
SNS캐릭터(금이관이)

 ○ 신라시대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인 우수성을 대표하는 왕과 여왕을 캐릭터 소재로 선택하였다. 이들 캐릭터는 신라왕조의 위엄과 지혜, 예술혼 뿐 아니라 현재 경주 시민들의 기상과 진취성도 아울러 담아내고 있다. 
 ○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우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왕과 여왕의 모습에서 경주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캐릭터의 의상은 귀족적인 무게와 우아함, 그리고 그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캐릭터의 빛나는 눈빛에서는 신라인의 총명함과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의상의 색상은 경주 8색 중 평화와 영원한 젊음, 생명력을 상징하는 남산녹색,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나타내는 금관금색, 열정과 긍정적 삶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국홍색, 멈추지 않는 혁신을 상징하는 화랑적색의 조화로 표현하였다.
SNS캐릭터(동경이)

 ○ 관이․금이와 더불어 오랜시간 경주와 함께 해 온 천년기념물 제540호인 경주 토종견 “동경이”를 사랑스러운 마스코트로 표현하여 다채로운 경주의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 
시어(市魚)캐릭터(참이, 가미)

 ○ 참이, 가미는 경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정통성과 경주 바다의 깊고 푸른 경주인의 위상을 담고 경주 수산물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개발되었다.
 ○ 가자미의 문양은 경주를 상징하는 전통 문양과 다양성을 주어, 경주 특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주 8색을 응용하여 경주의 향취를 느낄 수 있으며 누구에게든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감성적으로 세련된 모습을 표현하였다.

[별표 5] 시의 나무, 시의 꽃

[별표 5]
시의 나무(소나무)

 ○ 상록 교목으로서 중요한 용재수로 쓰이며 식용, 약용으로도 쓰인다.
 ○ 불변의 화랑정신, 충성심 등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신라천년 고도 경주 시민의 정신을 상징한다.
시의 꽃(개나리)

 ○ 물푸레과의 낙엽, 활엽 관목으로 환경, 토질에 관계없이 잘 자라며 순박하고 온후하여 꾸밈이 없다.
 ○ 경주 기후에 잘 자라며 문화 관광 경주의 무궁한 번영을 나타낸다.

[별표 6] 시의 새, 시의 별, 시의 물고기, 시의 개

[별표 6] <개정 2025.4.16.>
시의 새(까치)

 ○ 예부터 까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서 시의 나무인 소나무와 조화를 이루고 향토색이 강해 순박한 시민 정서를 표상한다.
시의 별(북두칠성의 개양성)

 ○ 개양성은 북두칠성의 6번째 있는 쌍성으로서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북쪽하늘에서 볼 수 있으며, 예로부터 우리의 소원을 빌던 별로서 새로운 천년의 희망을 의미한다.
시의 물고기(참가자미)

 ○ 참가자미는 수심 150m이내의 저층에 서식하는 몸길이 40cm정도의 바닷물고기로서, 44.5km의 해안선을 품고 있는 경주의 청정바다에서 자라는 특산어종이다.
 시의 개(경주개 동경이)

 ○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는 우리나라 토종개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경주개 동경이는 백구,황구,흑구,호구 4가지 모색을 가지며 꼬리가 없거나 짧은 것이 외형적 특징이다.

[별표 7] 시민의 노래

[별표 7] 
시민의 노래

[별표 8] 시민헌장

[별표 8] <신설 2025.4.16.>
시민헌장
일찍이 동녘의 새빛을 맞이한 우리 고장은 겨레의 길이 처음 열리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가 이뤄져 문화의 꽃을 피운 곳이다.
화백 제도와 화랑 정신을 면면히 지켜온 우리는 민족의 얼을 오늘에 이어받고, 찬란한 신라문화를 온 세계에 떨침으로써 문화민주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진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관광도시 건설에 다함께 참여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누리며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복된 터전과 자랑스런 유산을 물려 줄 것을 다짐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경주 시민은 
① 화백 혼을 되살려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② 화랑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민족정기를 일으킨다.
③ 빛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새 문화를 이룩한다.
④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어 건강한 삶의 터전을 만든다.
⑤ 함께 나누고 더불어 누리는 정다운 이웃으로 살아간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3. 브랜드슬로건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시의 나무(소나무), 시의 꽃(개나리) : 별표 56. 시의 새(까치), 시의 별(북두칠성의 개양성), 시의 물고기(참가자미), 시의 개(경주개 동경이) : 별표 67. 시민의 노래 : 별표 78. 시민헌장 : 별표 8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이미지 통합 및 디자인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4.16.>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④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①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4.16.>③ 상징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5.4.16.>④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4.16.>[제목개정 2025.4.16.]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4.16.]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4.1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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