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7-11 시행 2019-07-1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30일30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종사업무종사업무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유 형유 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기 타기 타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금 액금 액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소 방 서 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소 방 서 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소 방 서 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소 방 서 장 (인)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청구인 제출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경주시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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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4.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및 대상)

제4조(경비지원 및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참여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1. 경주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경주시 관외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경주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준하여 출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시장은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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