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14 시행 2019-05-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성 명생 년 월 일
피해농업인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피해현황피해지역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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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제2호서식

피해경작자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피해경작자주 소
피해경작자전화번호
피해조사결과조 사 일 시
피해조사결과소재지
피해조사결과피해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조사결과경작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
피해액산정피해액산정방법
피해액산정※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피해액산정산정내역
피해액산정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보상금 산정율
피해보상금산정피해보상금
기타 조사 의견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작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작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작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작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작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작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작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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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성 명
피해농업인생년월일
피해현황지 번경주시 읍․면 리 번지경주시 읍․면 리 번지경주시 읍․면 리 번지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신 청 인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신 청 인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신 청 인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신 청 인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신 청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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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제4호서식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성 명
피해농업인생년월일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경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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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제5호서식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경작면적 (㎡)피 해 면 적 (㎡)피해율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산 정 보상액 (원)보상액 (지급일)미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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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한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9.20>2.“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9.20>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9.20>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3조(피해보상 지역 및 요건)

제3조(피해보상 지역 및 요건)① 보상지역은 경주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개정 2016.9.20>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 제외대상)

제4조(지원 제외대상)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20>1. <삭제 2016.9.20>2. <삭제 2016.9.20>3. <삭제 2016.9.20>4. <삭제 2016.9.20>5.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6.「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6.9.20>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별지1호 서식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② 읍·면·동장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농가, 이·통장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6조(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제6조(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피해보상금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③ 지원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0>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9.20>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사본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제4항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별지5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도말까지 지급할수 있다.

제7조의2(피해방지단 운영 등)

제7조의2 (피해방지단 운영 등)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경주시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포획포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5.14]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산정 심의에 관한 사항2.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역 현장 조사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6.9.20>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0>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은 산림경영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 및 야생동물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0.8.4, 2016.5.2, 2016.9.20, 2017.5.26, 2019.5.14>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0>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타조례개정 2016.5.2> <개정 2016.9.2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9.20>

제10조(회의소집)

제10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0>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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