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 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기관 등 전파 5)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9) 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10)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11)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1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가)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나)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라) 폭염: 폭염상황 종합 정보 파악 13)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14)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15)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16)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7) TV 방송 모니터링 18)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19) 경주시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20)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1)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22)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23) 재난상황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24)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25)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식사 등 후생복지 26)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27)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28)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29) 재난지원금 지원 30)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상황 관리
나.협업기능반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신속한 지원 4)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응급생계구호 실시 7)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사망· 실종자 유족 대책 등
나.협업기능반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 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4) 각 부서 복구 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긴급통신 지원반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 상황 파악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3) 통신두절 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각 부서 복구 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시설피해 응급복구반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재난수습 홍보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협업기능반재난관리 자원 지원반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협업기능반교통대책반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5)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6)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협업기능반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 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나.협업기능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협업기능반사회질서 유지반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협업기능반수색, 구조· 구급반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다.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재난상황 총괄반상황관리 총괄팀1)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3)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4)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1)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3)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4)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재난상황 총괄반수습상황 파악팀1)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2)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3)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6)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1)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2)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3)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6)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협업기능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긴급통신지원반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시설피해응급복구반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재난수습홍보반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사회질서 유지반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협업기능반수색, 구조·구급반수색, 구조·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재난대응협업반다.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현장지원반라.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31.>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경주시 주관부서
1.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대외소통협력관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디지털정책과
3. 외교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해당 과·소
4.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정책기획관
5.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해당 과·소
6. 행정안전부가. 시 청사 사고회계과
7.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축산정책과 건설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원자력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건설과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환경정책과 상수도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환경정책과
12.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기업투자지원과
13.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14. 행정안전부가.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해양수산과
15.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디지털정책과
16.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원자력정책과 원자력정책과
17. 국가유산청가. 문화유산 시설 사고문화유산과
18.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31.>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 장본 부 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31.>
대책본부 전결사항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구 분인 원총 2명총 2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2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상황관리총괄반 2명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비고(근무방법)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
인 원총 4+α+β명총 4+α+β명
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가)상황관리 총괄반(4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4명)·상황관리총괄반 4명 - 안전정책과 직원 4명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3)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1)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2)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관련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
인 원총 8+α+β+γ명총 8+α+β+γ명
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가)상황관리 총괄반(8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8명)·상황관리총괄반 8명 - 안전정책과 직원 8명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3)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1)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2)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실 무 반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전체 부서 각 1/5
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제7516부대 1대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한국전력 경주지사, 경주국립공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
인 원총 12+α+β+γ명총 12+α+β+γ명
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12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2명)·상황관리총괄반 12명 - 안전정책과 직원 1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3)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11)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12)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실 무 반3)현장대응지원반(β)3)현장대응지원반(β)·전체 부서 각 1/3
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제7516부대1대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한국전력 경주지사, 경주국립공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구 분인 원총 1명총 1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1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상황관리총괄반 1명 - 안전정책과 직원 1명(사전대비 시 2명)
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
인 원총 4+α+β명총 4+α+β명
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가)상황관리 총괄반(4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4명)·상황관리총괄반 4명 - 안전정책과 직원 4명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3)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1)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2)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관련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
인 원총 8+α+β+γ명총 8+α+β+γ명
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가)상황관리 총괄반(8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8명)·상황관리총괄반 8명 - 안전정책과 직원 8명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3)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1)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2)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실 무 반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전체 부서 각 1/5
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제7516부대 1대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한국전력 경주지사, 경주국립공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구 분인 원총 2명총 2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2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상황관리총괄반 2명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
인 원총 4+α+β명총 4+α+β명
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가)상황관리 총괄반(4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4명)·상황관리총괄반 4명 - 안전정책과 직원 4명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3)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11)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 (α)12)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관련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
인 원총 8+α+β+γ명총 8+α+β+γ명
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가)상황관리 총괄반(8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8명)·상황관리총괄반 8명 - 안전정책과 직원 8명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3)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1)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2)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실 무 반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전체 부서 각 1/5
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제7516부대1대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한국전력 경주지사, 경주국립공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
인 원총 12+α+β+γ명총 12+α+β+γ명
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가)상황관리 총괄반(12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2명)·상황관리총괄반 12명 - 안전정책과 직원 12명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3)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1)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기능반(α)12)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실 무 반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전체 부서 각 1/3
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제7516부대 1대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한국전력 경주지사, 경주국립공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구 분인 원총 2명총 2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1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명)·상황관리총괄반 2명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실무반 구성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
인 원총 4+α+β명총 4+α+β명
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가)상황관리 총괄반(4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4명)·상황관리총괄반 4명 - 안전정책과 4명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3)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1)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2)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실 무 반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관련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3. 현장대응지원반: 필요시, 재난상황에 따라 현장대응지원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1명 이상)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
인 원총 8+α+β명총 8+α+β명
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가)상황관리 총괄반(8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8명)·상황관리총괄반 8명 - 안전정책과 8명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3)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1)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나)협업 기능반(α)12)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실 무 반다)현장대응지원반(β)다)현장대응지원반(β)·전체 부서 각 1/5
실 무 반라)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라)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제7516부대 1대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한국전력 경주지사, 경주국립공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5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안전정책과장
인 원총 12+α+β명총 12+α+β명
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12명)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2명)·상황관리총괄반 12명 - 안전정책과 1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3)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11)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12)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실 무 반3)현장대응지원반(β)3)현장대응지원반(β)·전체 부서 각 1/3
실 무 반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4)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제7516부대 1대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한국전력 경주지사, 경주국립공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전체 부서 각 인원의 1/3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및 파견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협업부서 이외 부서에 대하여 읍면동에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2.31.>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Ⅰ. 호우·태풍 시 편성기준

 가. 초기대응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라. 비상3단계

Ⅱ. 폭염 편성기준

 가. 초기대응단계(상시대비, 사전대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Ⅲ. 대설, 한파 편성기준

 가. 초기대응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라. 비상3단계

Ⅳ.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초기대응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라. 비상3단계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주관부서 실(국)장 및 본부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주관부서 실(국)장 및 본부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주관부서 실(국)장 및 본부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9+α+β+γ명총 9+α+β+γ명
실 무 반반 장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실무반 담당 과장급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9명)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9명)나) 수습상황 파악팀(6명)·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디지털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도로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주택과, 상수도과, 생활하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성장산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산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총무새마을과, 건설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 구급반·안전정책과, 보건행정과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제7516부대 1대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한국전력 경주지사, 경주국립공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해당 재난관리 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12.31.>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호우)초기대응단계가) 호우예비특보 발표시 나) 태풍정보 발표 시 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호우)비상 1단계가) 태풍주의보 발표 시 나) 호우주의보 발표 시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호우)비상 2단계가) 태풍 경보 발표 시(재난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나) 호우 경보 발표 시(재난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호우)비상 3단계가) 태풍 경보 발표 시(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할 때) 나) 호우 경보 발표 시(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할 때)
1. 자 연 재 난나.폭염상시대비가) 폭염대책기간(5.20. ~ 9.30.)
1. 자 연 재 난나.폭염사전대비가) 일 최고 체감기온 33℃이상 3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나.폭염비상 1단계가) 일 최고 체감기온 35℃이상 3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나.폭염비상 2단계가) 일 최고 체감온도 38℃이상 3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나) 인명피해 다수 발생, 심각한 위기 발생 시
1. 자 연 재 난다.대설,한파초기대응단계가) 대책기간(11.15. ~ 익년3.15.) 나) 대설 예비특보 시 다) 한파주의보 발표 시
1. 자 연 재 난다.대설,한파비상 1단계가) 대설주의보 발표 시 나) 한파경보 발표 시
1. 자 연 재 난다.대설,한파비상 2단계가) 대설 경보 발표 시(재난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나) 한파경보가 3일 이상 지속 예상 될 경우 (재난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1. 자 연 재 난다.대설,한파비상 3단계가) 대설 경보 발표 시(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할 때) 나) 한파경보가 7일 이상 지속 예상 될 경우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할 때)
1. 자 연 재 난라.지진(해일) 및 화산초기대응단계가) 지진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나)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1. 자 연 재 난라.지진(해일) 및 화산비상 1단계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라.지진(해일) 및 화산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라.지진(해일) 및 화산비상 3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표 7] 상황판단회의 기준 및 참석대상

구분구분구분참석 대상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호우)1) 예비 특보 또는 특보 미발효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 필요시가) 회의 주재 : 안전정책과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및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호우)2) 비상 1단계가) 회의 주재 : 행정안전국장(안전정책과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및 협업기능반 부서장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호우)3) 비상 2단계가) 회의 주재 : 부시장(행정안전국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및 협업기능반 부서장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호우)4) 비상 3단계가) 회의 주재 : 시 장(부시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부서장 및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나.폭염1)주의보 발령시가) 회의 주재 : 행정안전국장(안전정책과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및 협업기능반 부서장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나.폭염2) 비상 1단계가) 회의 주재 : 부시장(행정안전국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및 협업기능반 부서장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나.폭염3) 비상 2단계가) 회의 주재 : 시 장(부시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부서장 및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다.대설,한파1) 대설 예비 특보, 한파 주의보 발표 시가) 회의 주재 : 안전정책과장(자연재난팀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1. 자 연 재 난다.대설,한파2) 비상 1단계가) 회의 주재 : 행정안전국장(안전정책과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및 협업기능반 부서장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다.대설,한파3) 비상 2단계가) 회의 주재 : 부시장(행정안전국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및 협업기능반 부서장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다.대설,한파4) 비상 3단계가) 회의 주재 : 시 장(부시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부서장 및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라.지진(해일)및 화산1) 초기 대응단계가) 회의 주재 : 안전정책과장(자연재난팀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1. 자 연 재 난라.지진(해일)및 화산2) 비상 1단계가) 회의 주재 : 행정안전국장(안전정책과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및 협업기능반 부서장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라.지진(해일)및 화산3) 비상 2단계가) 회의 주재 : 부시장(행정안전국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및 협업기능반 부서장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자 연 재 난라.지진(해일)및 화산4) 비상 3단계가) 회의 주재 : 시 장(부시장) 나) 참석 대상 :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부서장 및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사 회 재 난가.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고 1. 회의 주재 책임자 및 차 하급자가 부재시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2.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은 재난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 1. 회의 주재 책임자 및 차 하급자가 부재시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2.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은 재난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 1. 회의 주재 책임자 및 차 하급자가 부재시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2.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은 재난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비고 1. 회의 주재 책임자 및 차 하급자가 부재시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2.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은 재난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신설 202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시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시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차장: 경주부시장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 또는 본부의 장. 다만, 해당 국ㆍ소 또는 본부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재난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4조(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시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 총괄5. 통제관: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본부장의 직무대행)

제5조(본부장의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시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시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시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시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7조(시대책본부의 운영기간)① 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대책본부의 편성기준)

제8조(시대책본부의 편성기준)① 시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시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시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본부장등은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 및 본부의 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재난유형별 상황판단회의의 개최 기준과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5.12.31.>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시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시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시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ㆍ소ㆍ본부의 장 및 소방서장. 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소·본부의 장 및 부서의 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시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시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⑤ 시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시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시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시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시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시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시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시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시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시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시장(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시장(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 정보, 산불 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 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 수습 홍보)

제22조(재난 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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