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3, 2016.5.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3, 2016.5.26., 2023.10.30.>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6.5.26>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08.5.23, 2016.5.26>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5.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 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대상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8.5.23>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3, 2016.5.26>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년 3회 초과한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의한다. <개정2008.5.23, 2016.5.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5.26,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