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3-16 시행 2023-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또는 업 소 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또는 위 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1, 2016. 12. 30.)

제2조(2019. 5. 24.)

제2조 삭제 (2019. 5. 24.)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 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9. 5. 24.)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5. 2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 5. 2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5. 24.)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12. 11, 2016. 12. 30, 2019. 5. 2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9. 5. 24.)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의 임직원 (개정 2019. 5. 24.)3.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5. 24.)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5. 24.)5.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9. 5. 24.)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 5. 24.)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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