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업자 5만원
법 제30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접수자 (인)
연번일시성명주 소연락처성 명 (업소명)주소(위치)위반행위접수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

별지 제2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간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규 1286호 2014. 7.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단서신설 2016.4.5> <개정 2023.9.25.>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기준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홍보)

제4조의2(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4.5>

제5조(포상지급 대상)

제5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거나 지급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담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4.5>5.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16.4.5>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6.4.5>8.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

제6조(지급)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7.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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