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및 제5조 관련)

별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별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제2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 내용으로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3. 신고 당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신고인의 해당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제5조(지급)

제5조(지급)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