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2022.3.3.>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여비 등 실비(實費)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3.3.>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경주시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3.>1. 경주시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경주시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3.>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 등이 경주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2.3.3.>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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