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청구서

경 주 시 의 회 의 장직 인장 애상 해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청구자청구자주 소주 소
청구자청구자청구내용청구내용
청구자청구자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3.3.>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경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장인장 애상 해
접 수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
사망ㆍ장애ㆍ상해 사실여부및상태등경위조사내용사망ㆍ장애ㆍ상해 사실여부및상태등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3.3.>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경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6. 9. 20., 2022.3.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2016.9.20., 2022.3.3., 2025.5.21.>1. “직무”란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 2022.3.3.>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 2022.3.3.>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3.3.>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② 제3조제1항제4호의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0., 2022.3.3.>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해당 의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9. 2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2.3.3.>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에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0., 2022.3.3.>② 심의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2.3.3., 2025.5.21., 2025.12.31.>③ 삭제 <2022.3.3.>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0., 2022.3.3.>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3.>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3.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9. 20.]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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