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하천 점용료, 사용료산정기준

구 분산 정 방 법
1. 유수의 점용가.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내 적용
나.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3㎥/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2. 지하의 유수채취◦ 제1항의 기준에 준한다.
3.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1항 가목의 1/3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제1항 가목의 1/4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4. 토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 할 수 있다.
구 분산 정 방 법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목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5.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6. 공작물의 설치◦ 제5항에 준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경상북도 또는 고령군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의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이상 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군 수가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 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구 분산 정 방 법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을 수반하는 것은 제4항 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 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 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하천 점용료․사용료산정기준(제2조 관련)

※ 1. 토지가격은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상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일로 한다.

【별표 2】 소하천 점용료 조정산식

전 년 대 비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하천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다만, 1건만의 점용료 등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전액면제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관리를 위한 경우 : 전액면제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전액면제4.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의 점용 : 전액면제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전액면제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2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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