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 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단위 및 한국농촌공사고령지사에 배정 보관하여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을 신청인이 정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장이 변경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감독관청 및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제7조제2항 규정으로 적용한다.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의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이 확인하여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