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월 일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액
월 일재원예금 종류금액기간적요금액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2.30>
기금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현금출납부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2.30>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30>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1. 기관(단체)명(성명) :
 대표자(기관,단체) :
 법인번호(생년월일) : 
 소재지(주소)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12.30>
장학금신청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년도 구미시사회복지기금(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생 년 월 일 : 
 (본인과의관계 : )
 ※ 첨부서류 : 1. 학교장 확인서 부.
 2. 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1부.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학교장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12.30>
 

학교장확인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의 사항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성적: 과목별평균석차/재적학년수 ( %)
 타장학금 수혜여부(장학금명, 지급기관, 연간금액 기재)
 품행등에 대한 종합의견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추천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12.30>
추 천 서
 1.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2. 읍면동장의견(6하원칙에 의거 개조식 작성)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12.30>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성명
 장학금액 : 원정
 위 학생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제3조(자활기금 지원신청)

제3조(자활기금 지원신청)①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3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당시 사업 또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장학금 추천대상자)

제4조(장학금 추천대상자)① 장학금의 추천대상자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생ㆍ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1. 신입생(고등학생ㆍ대학생)인 경우 입학성적2. 재학생인 경우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인 사람, 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추천 학생이 해당연도 장학생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① 장학생의 정원은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생 60퍼센트, 대학생 40퍼센트로 한다.② 제1항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학생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입금의 사정에 따라 1년간 수업료 상당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1회 이상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

제7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속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5호서식)2. 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1부②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검토 및 확인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제8조(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추천 후 퇴학, 정학 등으로 학생 신분에 변동이 발생한 때2. 추천 후 학생이 청소년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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