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 장 : [별표 1]2. 마스코트, 캐릭터 : [별표 2]3. 시 화(市花) : 개나리 [별표 3]4. 시 목(市木) : 느티나무 [별표 3]5. 시 조(市鳥) : 까 치 [별표 3]6. 도시브랜드슬로건 : [별표 4]7. 예스구미타워 :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구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6호, 제7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미시 이미지개발기본 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사항 변경시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구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3. 구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관리 업무담당관(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상징물인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