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4.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 <2025.4.2.>
제2조의3
제2조의3삭 제 <2025.4.2.>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 착공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3. 폐기물 발생 예정량4. 건립예정 주택 현황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7.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③ 시장은 영 제4조제5항 별표 1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5.4.2.>④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신설 2025.4.2.>⑤ 납부의무자는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납부금액을 택지개발 기간 중 4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다. <신설 2025.4.2.>⑥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규모 및 형식은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3.12., 2025.4.2.>⑦ 영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회계를 설치 관리하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 해야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5.4.2.>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의2(주민의 견학 등)
제4조의2(주민의 견학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설치예정 및 운영 중인 해당 면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4.2.][제4조의1에서 이동 2014.3.12]
제5조(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제5조(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제목개정 2025.4.2.]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5조의2(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제5조의2(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범위는 입지결정ㆍ고시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자로 한다.[제목개정 2025.4.2.] <개정 2025.4.2.>[제5조의1에서 이동 2014.3.12]
제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제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해야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제목개정 2025.4.2.] <개정 2025.4.2.>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①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의거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5.4.2.>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보통인부단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11.30., 2025.4.2.>③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면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①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1. 구미시의회 의원 : 2명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구미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 각 5명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명②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1. 구미시의회 의원 : 4명(해당지역 의원 포함)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 2명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③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다. <개정 2025.4.2.>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목개정 2024.11.13.]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4.11.13.>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1.13., 2026.5.6.>1. 구미시의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2.>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5.4.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2., 2026.5.6.>1. 구미시의 실국장급 공무원 중 1명2. 구미시의회 의원 2명3. 각계 지역 인사 3명 이내4. 지원협의체 3명 이내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4.2.>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2., 2026.5.6.>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2.>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5.4.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
제13조(간사 및 수당)
제13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4.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7.07.01>, <개정 2010.11.30.>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5.4.2., 2026.5.6.>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별표 3) 및 이 조례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5.4.2.>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4.2.>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2.>
제1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제목개정 2025.4.2.]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구미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2025.4.2., 2026.5.6.>
제16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6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계 공무원)
제17조(회계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6.12.29, 2007.7.1, 2010.11.30, 2014.10.6, 2015.7.31., 2018.12.31., 2021.5.24.>1. 기금운용관 : 환경교통국장1의2. 분임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제18조(기금 결산)
제18조(기금 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② 제1항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1. 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 2026.5.6.>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제목개정 2025.4.2.]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5.4.2.>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2025.4.2.>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