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상징물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1-12-24 시행 2002-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제 호 200 년도제 호 200 년도제 호 200 년도
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명:구미시상징물사용료건명:구미시상징물사용료건명:구미시상징물사용료건명:구미시상징물사용료
내역 현금 원내역 현금 원내역 현금 원내역 현금 원
국체 1천만원권 매 원 3 〃 매 원 5 〃 매 원 10 〃 매 원 계 매 원국체 1천만원권 매 원 3 〃 매 원 5 〃 매 원 10 〃 매 원 계 매 원국체 1천만원권 매 원 3 〃 매 원 5 〃 매 원 10 〃 매 원 계 매 원국체 1천만원권 매 원 3 〃 매 원 5 〃 매 원 10 〃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귀하상기와같이납부하였기통지함 20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금고 구미시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상기와같이납부하였기통지함 20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금고 구미시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상기와같이납부하였기통지함 20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금고 구미시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기장취급자출납원회계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2-3

분 류분 류상 품 세 목비 고
상품류상 품 군상 품 세 목비 고
제22류포장용 직물제포대1.화학섬유대(포대)
제25류의류, 모자1.속셔츠 2.스웨터 3.T셔츠 4.모자
제26류레이스 및 자수포, 단추, 핀1.바늘꽃이 2.댕기 3.머리리본 4.머리핀 5.비금속제핀 6.비녀 7.비 귀금속제배지 8. 단추
제28류오락 및 유희용구1.딸랑이 2.완구용 공 3.마스코트인형 4.풍선
제29류보존처리 및 조리된과실1.감자 2.고구마 3.무 4.배추 5.토마토 6.표고버섯 7.송이버섯 8.김치 9.깍두기 10.장아찌 11.감 12.대추 13.밤 14.배 15.복숭아 16.사과 17.수박 18.포도
제30류곡물제조품1.쌀 2.탈곡한 보리
제31류신선한과실 및 야채1.감자 2.고구마 3.고추 4.무 5.송이버 섯 6.토마토 7.표고버섯 8.감 9.대추 10.딸기 11.밤 12.배 13.복숭아 14.수박 15.참외 16.포도 17.호두 18.메론
제33류알코올음료1.법주 2.약주 3.탁주
제34류담배1.끽연용 라이터 2.비 귀금속제 담배파이프 3.비 귀금속제 담배함 4.비 귀금속제 담배대 5.비 귀금속 재떨이표
분 류분 류서 비 스 업 세 목비 고
서비스업류서비스업군서 비 스 업 세 목비 고
제35류광고업1.간행물광고업 2.광고기획업 3.광고대행업 4.옥외 광고업 5.텔레비젼 광고업
제39류여행, 관광서비스업1.관광 안내업
제41류교육업, 훈련제공업1.비디오테이프 대여업 2.동물사육지도업 3.조림기술지도업 4.축산기술지도업 5.영농기술지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품류사용 물품지정[별지 제2-3호 서식]
상품류사용 물품지정

서비스업류사용 물품지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상징물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미시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제1호서식】를 교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승인사항을 변경 할 시에도 변경승인서를 제1항과 같이 교부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 제2항의 사용 승인사항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3조제1호, 제2호의 상징물과 상표법에 의해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된 상징물(사용물품)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용권자는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1. 홍보물 제작사용 : 인쇄비용의 1% 이내의 금액2. 판매상품 제작사용 : 판매상품 1점당 1% 이내의 금액3. 기타 수익사업의 경우 : 상호 협약에 의함

제4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4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규칙에 규정 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시기)

제5조(사용료의 납부시기) 구미시 상징물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방법)

제6조(사용료의 납부방법) 사용료의 납부는 구미시장이 정하는 소정양식【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은행 및 농협, 금고 등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등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8조(상징물의물품)

제8조(상징물의물품) 상표법에 의해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된 상징물의 물품(사용물품)은 【별표】와 같다.

제9조(운영세부사항)

제9조(운영세부사항) 이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