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 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4.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매년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4조 규정에 의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지원계획2. 제6조 규정에 의한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등
제6조(운영실태 조사 등)
제6조(운영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문서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