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3, 2023.3.9.>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13>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3.13>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③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2023.3.9.>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3>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①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할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3, 2024.11.14.>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제7조의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3.13, 2023.3.9., 2024.11.14.>[전문개정 2018.12.27.]③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3.9.>④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3.9.>

제7조(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①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천시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3.13, 2023.3.9.>1. 수탁기관의 선정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14.3.13, 2023.3.9.>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3.9.>1. 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관계 공무원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9.>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9.>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2022.3.3., 2023.3.9.>⑦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8.12.27., 2023.3.9.>[제목개정 2023.3.9.]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민법」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9.]

제9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의회동의 및 보고)①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초 민간 위탁할 때에는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14.>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연간 위탁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②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의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민간위탁 기간6. 수탁자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③시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1. 제2항 각 호의 사항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3. 제15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과결과서5. 기타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심의에 필요한 사항④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 또는 재계약 동의안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4.11.14.>[본조신설 2023.3.9.]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3.9.>②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9.>③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3.9.>④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3.9.>⑤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신설 2023.3.9.>⑥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3.9.>[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3.3.9.>]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4.3.13>[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3.3.9.>]

제12조(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2024.4.4.>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4.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수익금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3>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3.3.9.>[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3.3.9.>]

제13조(지휘·감독)

제13조(지휘·감독)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3.13>[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3.3.9.>]

제14조(관리·감사지침 및 사무편람)

제14조(관리·감사지침 및 사무편람)①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감사지침을 작성하여 각 민간위탁 사무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1.14.>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③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11.14.>[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3.3.9.>][제목개정 2024.11.14.]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①시장은 「김천시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감사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매년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3>[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3.3.9.>]

제16조(성과평가)

제16조(성과평가)①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②시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4.]

제17조(재위탁)

제17조(재위탁) 시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4.]

제18조(재계약)

제18조(재계약)①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3조의 지휘·감독 결과, 제15조의 감사 결과, 제16조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4.]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3>[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3.3.9.>][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4.11.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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