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방법 및 비용의 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2.12.29.]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2.12.29.]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제10조에서 이동<2022.12.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2022.12.29.>]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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