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0-01 시행 201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5

【별표 1】
심 벌 마 크
 
 1. 기본형
 
 
 2. 그리드
 
【별표 2】
도시브랜드 슬로건
 1. 기본형
도시브랜드 슬로건 설명
대한민국 국토 중심이며 살기 좋은 행복의 중심도시를 의미한다.
CENTRAL은 문화, 교육, 국토, 교통, 전원, 예술, 생활의 중심도시를 상징한다.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교통 중심의 관문으로 대한민국의 중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를 이어주는 교차점이자 중심점이 되는 이미지를‘T'를 이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자유로운 서체를 사용하여 활기와 친근감을 표현하였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최소 사용규정
 

 
 색 상
 

 2. 그리드
 
【별표 3】
캐 릭 터
 1. 농악 캐릭터(금동이,금송이)

 2. 포도캐릭터 : 코미남매(새코미,달코미)

【별표 4】
시민의 노래
 
【별표 5】
시 민 헌 장
 황악의 정기가 서리고, 직지/감천 맑은 물이 흐르는
 우리 김천은 조상들이 이룩한 살기 좋은 터전이다.
 우리 시민은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새 문화를
 창조하여 대대로 축복받는 고장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한다.
▣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환경을 아름답게 가꾼다.
 ▣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예절을 지킨다.
 ▣ 우리는 튼튼한 몸과 올바른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한다.
 ▣ 우리는 항상 배우고 익히며 내고장 발전에 이바지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변경) 목 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첨부자료><첨부자료><첨부자료><첨부자료>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 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이라 함은 시를 유·무형적으로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시조, 시화, 시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6.5.25, 2009.2.12>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도시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신설 2006.5.25>3. 캐릭터 : 별표 3 <개정 2006.5.25>4. 시민의 노래 : 별표 4 <개정 2006.5.25>5. 시민헌장 : 별표 5 <개정 2006.5.25>6. 시조 : 왜가리 <신설 2009.2.12>7. 시화 : 자두꽃 <신설 2009.2.12>8. 시목 : 소나무 <신설 2009.2.12>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김천시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인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슬로건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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