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생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김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이통장 신분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김천시 상기자는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김천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장학금 지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장학증서

제 20 - 호
장 학 증 서장 학 증 서장 학 증 서장 학 증 서장 학 증 서
0000학교 0학년 0 0 0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 김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20 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김천시장0000학교 0학년 0 0 0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 김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20 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김천시장0000학교 0학년 0 0 0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 김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20 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김천시장0000학교 0학년 0 0 0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 김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20 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김천시장0000학교 0학년 0 0 0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 김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20 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김천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장

연번읍면동지급 년도이‧통장 인적사항이‧통장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지급액 (천원)누적지급액 (천원)누적 지급횟수
연번읍면동지급 년도성명리·통명성명학교학년‧학과지급액 (천원)누적지급액 (천원)누적 지급횟수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부모인 김천시 이ㆍ통장(이하 “이ㆍ통장”이라 한다)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선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3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와 이ㆍ통장 신분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이ㆍ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 본인 또는 이ㆍ통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시장은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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