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김천시 환경로 136-6(대광동)에 둔다.[전문개정 2016.8.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6.8.4>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8.4>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8.4>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을 준용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8.4>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기간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29>③ 수탁자가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⑤ 시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6.8.4]
제8조(재산의 사용)
제8조(재산의 사용)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8.4>②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 ·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⑤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⑦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8.4>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8.4>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삭제 <2016.8.4>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을 김천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4>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8.4>
제12조(조직)
제12조(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8.4>
제13조(인사관리)
제13조(인사관리) 수탁자는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무회계)
제14조(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동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한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
제16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①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8.4>③ 삭제 <2016.8.4>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