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3편 행정복지 제8장 사회복지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편 행정복지 제10장 노인장애인복지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9. 30 조례 제10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중인 시설
 3.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4. 경료효친사상 조성 및 노인복지 관련 사업 추진 노인관계기관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노인복지향상 행사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사업 운영
 3. 평생교육, 효 문화 및 효행 장려 교육에 관한 사항
 4. 어르신 효사랑 나눔 사업 등 경로효친 사상 증진 및 장려 사업
 5. 가족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할매할배의 날 사업
 6. 노인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사업
 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기능보강 등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노인관계기관 지원) 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2.29.>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중인 시설3.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4. 경료효친사상 조성 및 노인복지 관련 사업 추진 노인관계기관5.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노인복지향상 행사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사업 운영3. 평생교육, 효 문화 및 효행 장려 교육에 관한 사항4. 어르신 효사랑 나눔 사업 등 경로효친 사상 증진 및 장려 사업5. 가족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할매할배의 날 사업6. 노인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사업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기능보강 등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노인관계기관 지원)

제5조(노인관계기관 지원)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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