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점용 4. 유수의 점용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경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제1호에 준한다. 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채취 6. 배수(주수) 7. 토석․사력의 채취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채취 9.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가. 당해 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간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률을 도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은 본결정 금액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4호 나목의 1/4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토지가격의 5/100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시장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도지사가 직접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 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이상 감소되었을 때 나.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감소되었을 때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30%
전 년 대 비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10/2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7장 건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7장 건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1995.12.30 조례 제150호]
개정 1998. 1.15 조례 제257호
개정 2005. 7.28 조례 제559호
개정 2015. 3. 31. 조례 제1003호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의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01.15, 2005. 7. 28)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따라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변경허가도 포함)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사력등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5. 7. 28>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5 3. 31.)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로 인하여 토석·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석하지 못한 경우.
 2. 허가시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점용료를 반환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반환은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소하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 1.15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 7. 28 조례 제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3. 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5. 7.28>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관련)

제4편 산업건설 제6장 건 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4편 산업건설 제6장 건 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비 고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제4편 산업건설 제6장 건 설 제1절 관리․토목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별표2】<개정 2005. 7.28>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별표3】
점용료등의 조정산식(제4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의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01.15, 2005. 7. 28., 2021.12.22.>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따라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변경허가도 포함)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③ <삭제 2005. 7. 28>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로 인하여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석하지 못한 경우.2. 허가시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3. 기타 시장이 점용료를 반환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반환은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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