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13 시행 2021-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 (법 인 명)성 명 (단 체 명) (법 인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 (법 인 명)성 명 (단 체 명) (법 인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체육시설명
부속시설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경 기 (행 사 명)
관 람 권개 인어 린 이 관 람 권 청소년 및 군인관람권 노 인 관 람 권 어 른 관 람 권어 린 이 관 람 권 청소년 및 군인관람권 노 인 관 람 권 어 른 관 람 권어 린 이 관 람 권 청소년 및 군인관람권 노 인 관 람 권 어 른 관 람 권원 원 원 원원 원 원 원매 매 매 매
관 람 권단 체어 린 이 관 람 권 청소년 및 군인관람권 노 인 관 람 권 어 른 관 람 권어 린 이 관 람 권 청소년 및 군인관람권 노 인 관 람 권 어 른 관 람 권어 린 이 관 람 권 청소년 및 군인관람권 노 인 관 람 권 어 른 관 람 권원 원 원 원원 원 원 원매 매 매 매
관 람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
사 용 료
접 수접 수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적요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년월일주 소 (단체명)성 명 (대표자)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참석예 상인원기 본 시 설부 대 시 설관람료적요담당자담 당과 장국 장부시장시 장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 (법 인 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 (법 인 명)생년월일
사 용 구 분
사 용 시 설 (사용내용)
경 기 명 (행 사 용)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
관 람 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1.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2.
사 용 료 감 면 내 역
일 련 번 호사용허가 일 자사용장소 (물 건)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일 련 번 호사용허가 일 자사용장소 (물 건)일 자시 간사용목적주 소성 명계기본시설부대시설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12.5, 2014.8.4>
문경시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첨 부 : 사업계획서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2.12.05)
문경시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2.12.5, 2014.8.4>
[앞면]
문경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통지서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뒷면]
허 가 조 건
1.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시 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중 본 체육시설 및 비품을 훼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체육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
 에 대한 모든 책임을 허가를 받은 자가 지며 문경시체육시설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을 설치 및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 변경하여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각호의 사유이외에 납입된 사용
 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7. 상기허가 조건에 반하는 경우와 조례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할 시는 사용
 허가가 취소된다.
8. 사용상 문구 해석의 차이는 문경시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2.12.05)
문경시 체육시설 사용 불허가 통지서
□ 명 칭 :
□ 주 소 :
□ 성 명 :
□ 신청내용 :
 ◦ 사용장소(물건) :
 ◦ 사 용 기 간 :
 ※ 불허가사유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2.12.05)
문경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2.12.05)
문경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단체(직업)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 면 액 : 원 (사용료 원의 %)
6. 감면사유 :
 ※ 첨 부 : 필요한 증빙서류 각1부
 위와 같이 문경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05)

제2조(사용신청서)

제2조(사용신청서)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우선순위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허가여부 통지)

제3조(허가여부 통지)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불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③ 제2항의 사용불허가 통지시 조례 제7조의 불허가 사유를 통지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수납)

제4조(사용료의 수납)①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금고업무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도 기본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율)

제5조(사용료의 감면율) <삭제 2012.12.05>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에 대한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감면신청서는 감면내용을 결정하여 사용허가 통지 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2.12.05)

제7조(개방제한 고지)

제7조(개방제한 고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종류)

제8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특별 관람권2. 일반 관람권3. 군경 및 학생 관람권4. 초대권(초청장)5. 단체권(일반 및 군경·학생)

제9조(관람권의 관리)

제9조(관람권의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제10조(예매표)

제10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매상액을 주최 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05., 2020.5.1., 2021.10.13.>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청결 유지를 위하여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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