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사업명사업명사업명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수행계획수행계획수행계획ㆍ 시 행 자 : ㆍ 사업기간 : ㆍ 사 업 량 : ㆍ 조달계획 :ㆍ 시 행 자 : ㆍ 사업기간 : ㆍ 사 업 량 : ㆍ 조달계획 :
신청액 및 산출기초신청액 및 산출기초신청액 및 산출기초ㆍ 신 청 액 : 원(금 원) ㆍ 산출기초 :ㆍ 신 청 액 : 원(금 원) ㆍ 산출기초 :
소요경비의 사용방법소요경비의 사용방법소요경비의 사용방법
사업효과 (수혜자)사업효과 (수혜자)사업효과 (수혜자)
기타기타기타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 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
갖출 서류갖출 서류갖출 서류갖출 서류1. 세부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회의 회의록 전문 1부 3. 주민회의 참석자 명단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산출기초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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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직위이름서명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2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액 산정에 있어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는 납부금액 산정 당시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기는 착공일로부터 완료검사 신청 이전으로 하되 납기 내 4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03.10.23.>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수립대상은 제4조에 따른 직접영향권안의 시설중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집단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지원협의체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제6조(지역개발계획에 반영)

제6조(지역개발계획에 반영)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0.23.>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8.11.13.>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7조(환경상 영향조사·공개)

제7조(환경상 영향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해야할 대상시설은 제4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①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3인 이내의 지역주민을 위촉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출근부 및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문경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장에게 주민감시요원의 위·해촉 및 지도감독을 위임한다.⑤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법 제21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1. 시의 출연금2.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3.>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2019.11.29.>1.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각 가구당 지원금의 상한액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4.7.>2. 그 밖에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친 사업④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⑤ 시장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⑥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0.2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10.23.>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국(소)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3.>

제13조(기금운용·관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기금운용·관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에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3.10.23.>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 2019.1.1., 2021.7.1.>1. 경제도시국장, 환경보호과장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의원 2인3.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 인사 2인 이내4. 지원협의체위원 3인 이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3.10.23.>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13.>

제14조의2(동별 주민대표의 의무)

제14조의2(동별 주민대표의 의무)① 동별 주민대표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동별 주민대표는 매년 별지 1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2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위원, 노인회장, 통장(반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 개발자문위원회위원 등이 포함된 15인 이상의 주민회의를 거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동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전항에 따른 주민회의의 회의록 전문과 함께 별지 3의 주민회의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신설 2003.10.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간사 및 수당)

제16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2003.10.2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 결산)

제17조(기금 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3.>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23., 2018.11.13.>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23., 2018.11.13.>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10.23.>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3., 2021.12.22.>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0.23.>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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