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고지정의 평가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2점) 신설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4) (4) (19) (6) (6) (5) (2)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관내 무인점포·관내 ATM기 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실적7
5. 지역사회 기여실적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과거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미래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3.09.16., 2014.12.29., 2019.06.24.>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봉화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16., 2017.07.0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제3조(금고지정)

제3조(금고지정)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6.,2017.07.0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09.16] <개정 2014.12.29>1. 관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13.09.16>]④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13.09.16>]

제4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6>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6. <삭제 2024.07.08.>② 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금고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과반수)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위촉한다.(단,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6, 2014.12.29, 2024.07.08.>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활동기간은 금고약정 만료일 120일 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07.0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산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07.08.>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8.>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3.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금고지정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3.09.16>

제9조(금고지정 절차)

제9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군보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

제10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8>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과 이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6>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군수가 금고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빠른 기간 내에 금고를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의2(협력사업비 관리 등)

제12조의2(협력사업비 관리 등)① 군수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16>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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