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봉화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구분)

제2조(기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1. 자활계정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3. 노인복지계정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상북도 및 봉화군의 출연금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5. 기금의 운용수익금6. 그 밖의 수입금②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봉화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노인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봉화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지원사업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3. 노인복지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계정을 두어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총무과장, 재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청소년과장 <개정 2023.04.17.>2. 위촉직 위원 : 자활사업·장학사업·노인복지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있는 지역전문가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운용성과분석안4.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각 계정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팀장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2.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3. 자산형성지원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5.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7.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8.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가. 전문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나.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다.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라.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9. 그 밖의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지원대상)

제1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개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영 제26조의4제9호에 의한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개인

제14조(지원신청)

제14조(지원신청) 제13조에 의한 기관·단체·개인 등이 제12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15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와 개인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1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12조제2호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15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7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7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6조제3항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8조(장학사업의 명칭)

제18조(장학사업의 명칭) 장학사업의 명칭은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으로 한다.

제19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9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지급액의 차액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2.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②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과정의 학생을 포함하되,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제20조(장학금의 구분)

제20조(장학금의 구분) ①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② 일반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하고 특별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를 말한다.③ “기타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21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제21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① 장학생의 정원은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지급액은 고등학생 1인 50만원, 대학생 1인 2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22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22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추천 :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면장이 추천2. 선발 :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 후 선발

제23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23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ㆍ하반기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지급정지)

제24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2.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의2(환수)

제24조의2(환수) 군수는 장학금이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비용2. 대한노인회봉화군지회 및 각 읍면노인회 육성지도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7. 노인신문, 잡지 발간8.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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