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을 곱한 금액의 3/100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5/100 (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95. 7. 6이전에 식재 된 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등 구역 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0.75/100 (소하천에 한함)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5/100 바. 그 밖에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지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 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배수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증가시 마다 50원 가산 나. 그 밖에 용수의 배수 그 밖에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증가 시 마다 50원 가산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한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그 밖에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인근토지 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점용 또는 사용(소하천에 한함)*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 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11. 전주‧공중전화‧송전탑‧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2. 수도관‧하수 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공급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13. 그 밖에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06.0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별표2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 중전화, 송전탑, 기타이와 유사한것전 주전 주개1년600
1. 전주, 공 중전화, 송전탑, 기타이와 유사한것전주와 유사한 것전주와 유사한 것개1년900
1. 전주, 공 중전화, 송전탑, 기타이와 유사한것공 중 전 화공 중 전 화개1년24,100
1. 전주, 공 중전화, 송전탑, 기타이와 유사한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5/100 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직경0.1m이하길이1m1년15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직경0.1m초과 0.2m이하길이1m1년3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직경0.2m초과 0.4m이하길이1m1년6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직경0.4m초과 0.6m이하길이1m1년9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직경0.6m초과 0.8m이하길이1m1년1,2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직경0.8m초과 1.0m이하길이1m1년1,5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직경1.0m초과길이1m1년3,0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기타의 관직경0.1m이하길이1m1년2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기타의 관직경0.1m초과 0.2m이하길이1m1년45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기타의 관직경0.2m초과 0.4m이하길이1m1년9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기타의 관직경0.4m초과 0.6m이하길이1m1년1,35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기타의 관직경0.6m초과 0.8m이하길이1m1년1,8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기타의 관직경0.8m초과 1.0m이하길이1m1년2,25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 용관, 기 타 이와 유사한것기타의 관직경1.0m초과길이1m1년4,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금액의 단위 : 원)

별표3

【별표 3】
허 가 수 수 료 의 기 준
(제2조제6항관련)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 축‧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2. 토석‧사력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의 식물의 재 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허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 개량조합이 받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허가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및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별표4

【별표 4】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감 면 기 준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화천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 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9.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 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점용표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표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표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은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6.01.>⑥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정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3.05.16>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른다. <개정 2017.06.01.>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표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이상 일때는 당해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05.16>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레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은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조문 개정 2020.10.08.>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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